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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22 2019고단2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9. 03: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C(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함께 노래방을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같이 모텔 가요, 아니면 우리집 가던가”라고 하면서 약 200m 정도를 뒤따라가면서 수차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짱을 낀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중대한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