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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고정188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말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106동 38개 가구의 출입문 옆 가스 검침 표 상단 우측에 피해자 C가 위 아파트 광고 대행사와 계약하고 부착한 “D, E” 라는 스티커 위에 F을 통하여 자신의 열쇠광고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B 아파트 현장조사)

1. 가스 검침 표 광고 사진 5매

1. 덧붙인 스티커 3매

1. B 아파트 106 동 현장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