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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92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12:3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건물 12 층 ‘E 영화관’ 야외 테라스에서 눈 내리는 것을 보고 있는 피해자 F( 여, 25세) 의 뒤쪽으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후 이에 놀라 옆으로 피한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채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 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현장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아직 사회경험이 없는 대학생이고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