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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147739

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871,089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6.부터, 나머지 143,871...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B은 피고 은행에, 1989. 6. 14. 저축예금계좌(번호 C), 2015. 2. 4. 정기예금계좌(번호 D), 2015. 10. 12. 정기예금계좌(번호 E), 2015. 10. 12. 청약저축계좌(번호 F)를 각 개설하여 유지하여 오다가 2016. 1. 14. 사망하였는데, 2016. 8. 10. 기준 위 각 계좌들의 예금 잔액은 저축예금계좌 7,917,089원, 정기예금계좌 각각 85,954,000원과 85,000,000원, 청약저축계좌 15,000,000원 합계 193,871,089원이다.

(2) B 사망 당시 망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모두 존재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유일한 형제자매인 망 G의 배우자 H과 그 직계비속인 원고, I, J, K, L 등이 망인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2016. 5.경 및 8.경 상속인들 사이에 망인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29, 30호증의 각 기재, 갑 제31 내지 3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위 예금 합계액 193,871,089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익일인 2016. 7. 6.부터, 나머지 143,871,08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6. 9.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익일인 2016. 9. 22.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