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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노225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원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①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에서 행사된 유형력 및 추 행의 정도가 약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변제한 점, ③ 피고인이 청각장애 2 급의 장애인이고 자녀들 2명도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점, ④ 피고인이 DVD 방을 폐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이 범행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DVD 방 아르바이트생으로 첫 출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