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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3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23:35경 서울 도봉로689에 중앙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B(47세)의 외모가 외국인 같아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너 방글라데시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생면부지의 사람을 폭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5회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