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0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중앙로2가에 있는 모아산부인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화의원 교차로 쪽에서 중앙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의 주시를 철저히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확인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보행자인 피해자 D(79세)의 몸통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D이 쓰고 있던 모자가 날아가 위 D을 뒤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78세)에게 부딪치게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 E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을 다발성 외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사체검안서(D),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