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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6가합5637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원고 사이의 캐나다 펠릿사업에 관한 1차 양해각서 체결 및 투자의향서 교부 1)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적으로 발전소에 이용되는 연료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를 시행함에 따라, 피고는 2012년부터 발전소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공급받을 필요가 생겼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비율은 2012년 2.1%, 2015년 3.6%, 2016년 4.7%, 2018년 8.7%, 2020년 12.1%, 2022년 15.9%인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 2) 이에 피고는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일종으로 경제성이 우수한 우드펠릿(이하 ‘펠릿’이라 한다) 목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톱밥 등의 부산물을 작은 입자 형태로 분쇄한 후 압축하여 원통형의 모양으로 성형한 신재생에너지 연료이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펠릿을 5% 혼소하면 C 발전소를 기준으로 100MW 신재생 발전이 가능하다고 한다

(육상풍력 320MW와 동일한 효과로 풍력대비 3배 효율). 을 민간업체를 통하여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하였고, 2010. 12. 13. 펠릿 생산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사이에, 캐나다에 연산 100,000톤 규모의 펠릿 공장을 건설하여 위 공장에서 생산된 펠릿을 C에 공급하는 사업(이하 ‘캐나다 펠릿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1차 양해각서’라 한다)'를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는 C에 우드펠릿을 공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양사의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양사는 상호협력 및 교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