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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7고정10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01. 08. 21: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동작대로를 이수 역 방면에서 경 문고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경 문고 사거리에서 카페 골목 방향으로 우회전 하였다.

그곳 앞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4 세, 여 )를 뒤 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내측 측 부인 대의 파열 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진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