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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9 2020가단12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임차인인 피고가 19개월분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원피고 간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