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84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15:35 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그 곳 진열대와 냉장고에 있던 매 쉬드 포테이토 샐러드 2개, 스위트 롤 딸기맛 1개, 클라우드 맥주 1 캔, 에 끌 레어 클래식 과자 1개 등 피해자 소유의 상품을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3,95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상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등),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