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7...
1. 기초사실
가. 원고 A, 피고 D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에덴(이하 ‘피고 에덴’이라 한다)의 피용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 D은 2015. 7. 23. 11:00경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현대중공업 작업장의 Q-204호선 5번 탱크 안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중 원고 A이 ‘여기도 청구를 해야 한다’며 지시조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던 중 피고 D은 원고 A이 피고 D의 작업용구 통을 걷어차는 것을 보고 항의하다가, 원고 A이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원고 A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어서 피고 D은 공구가 들어 있는 원고 A의 가방을 휘두르다가 원고 A을 향해 집어 던지고, 원고 A이 쓰고 있던 안전모를 벗겨 휘두르다가 원고 A을 향해 집어 던져, 원고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5. 11. 11.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7. 27.부터 2016. 2. 27.까지 입원 31일, 통원 185일의 치료를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금으로 같은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합계 25,785,400원, 요양급여 2,528,190원, 장해급여 9,379,6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에덴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