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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3 2015고단25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0.경 자신의 지인인 C가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을 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E, F 등과 함께 피해자를 가해하기로 공모한 다음, 같은 날 02:00경 필리핀 마닐라 G콘도 19층 A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소에 찾아갔다.

위 F은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왜 C 형님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안줘.”라고 말하면서 윗옷과 바지를 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10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칼날길이 약20cm )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위 E와 피고인은 폭력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붙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의 폭행을 피해 작은 방으로 달아나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문을 부수고 방안으로 들어가 창문 뒤에 숨어 창틀에 매달려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17층 난간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E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병원 진단기록 및 입원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3년경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