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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4 2016노521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T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및 상가를 전매하여 매매 차익을 남겨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는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먼저, I 상가 104호, 103-1 호의 경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각 상가를 매수하여 점포를 운영하거나 임대할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M 상가 104호, 105호, 106호, 202호, 203호의 경우, 피해자 측 증인인 T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 자가 위 각 상가를 매수하여 커피숍을 운영할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상가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를 전매하여 매매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위 각 상가를 매수하였다는 점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나머지 오피스텔 및 상가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인들이 부동산 투자 의사가 전혀 없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피스텔 또는 상가의 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T의 권유로 처음부터 광주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가 T로부터 소개 받은 피고인들을 통하여 오피스텔 또는 상가에 투자하게 된 것인 점, ②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전매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