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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24 2019고단8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6. 6. 01:01경 원주시 C모텔 D호에서 투숙하던 중, ‘남녀가 소란스럽게 싸워 다른 투숙객들이 잠을 잘 수 없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라.’라는 경고를 받았다.

이후 위 경찰관들이 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그냥은 못 간다, 씨발”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위 F과 순경 G의 가슴을 밀치고 옷소매와 손을 잡아 끌어내고, 경사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하자, 피고인 B는 “놔봐, 놔봐”, “개새끼”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사 H의 팔을 잡아끌고 경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영상CD 첨부 관련, 영상 CD)

1. 피해자 사진 첨부 및 체포과정 언행 등에 대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