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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2280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07,189원 및 그 중 9,918,378원에 대하여 2016.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2. 11. 5 그랜저(B)를 구입하면서 소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원금 19,000,000원을 대출받았고 36개월로 분할하여 상환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2015. 4. 29. 소외 회사로부터「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받았고, 소외 회사는 2015. 6. 5.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016. 5. 29.을 기준으로 위 채권의 내역은 잔여 원금 9,918,378원, 미수이자 7,488, 811원이고, 지연이율은 연 29%이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