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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1 2018가합1029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8,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금속가공유 및 금속성형유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6.경부터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대금 입출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해왔다.

나. 피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 1) 피고는 2018. 5. 11.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었다. 피고는 피해자인 원고 회사의 경리로 일하면서 피해회사의 통장과 도장 등을 관리하면서 거래대금 입출금 등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는 피해회사가 거래처들 중 C은행 계좌로 송금을 하던 D과 거래를 중단하게 되어 더 이상 위 C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않게 되자 대표이사 몰래 위 C은행 통장을 사무실에 별도로 보관하면서 다른 거래업체들에게 전화하여 거래대금을 위 C은행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한 뒤 이를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위 대표이사 등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는 2013. 1. 23.경 양산시에 있는 C은행 양산지점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원고 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276,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피해자인 원고 회사의 자금 합계 611,722,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2) 1심 법원은 2018. 7. 20.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와 검사 모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8노491호로 항소하였으나 쌍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2018.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