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2017. 1. 31. 20:00 ~ 23:00 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E( 여, 17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0 병, 맥주 8 병 등을 127,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4 면) 【 피고인은 E를 1998 년생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류 판매 업소의 업주 및 종업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주점의 업주 및 종업원은 객관적으로 보아 손님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는 손님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업원이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업원에게 최소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E 는 사건 당일 2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였고, 피고인은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 사실, ② 위 3명은 피고인에게 지갑에 신분증이 있는 것만을 보여 주었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