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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0 2012가합57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0. 9. 16. 충북 청원군 B 지상 C 오피스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으로부터 충북 청원군 B 지상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0. 9. 16. 피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설비 및 소방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605,000,000원(공사대금 550,000,000원 부가가치세 55,000,000원), 공사기간은 2010. 9. 15.부터 2011. 9. 30.까지, 대금 지급기일은 2011. 10. 25.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위해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피고는 추가 전기설비 및 소방설비 공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하고, 이 사건 본공사와 추가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1. 8.경 완료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 정보통신설비 사용전 검사, 2011. 8. 25.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거친 후 2011. 9. 2.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본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409,9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내지 10, 14, 15, 18, 19,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판단(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본공사대금 부분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공사대금으로 피고에게 195,030,000원(= 605,000,000원 - 409,9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 공사대금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하였고, 추가공사대금은 65,000,000원 = 전기설비 추가공사 40,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