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수진거부처분에대한준항고][하집1991(3),421]
경찰서장이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수진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적부
변호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접견, 교통, 수진권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상으로도 절차상 또는 시기상의 아무런 제약이 없는 점과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수진권을 보장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89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어서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으로써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서에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질병이 있고 그 치료를 요한다 하여 의사를 대동하고 경찰서장에게 그의 진료신청을 하였으나 경찰서측으로부터 진료를 거부한다는 통고를 받고 진료를 하지 못하였다면 경찰서장의 위 수진거부처분은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김갑배
관악경찰서장
관악경찰서장이 1991.10.2. 준항고인의 신청외인에 대한 수진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인은 1991.9.3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관악경찰서에 구속되었고, 준항고인은 신청외인의 변호인으로서 같은 해 10.2. 15:00경 신청외인에게 질병이 있고 그 치료를 요한다 하여 의사를 대동하고 관악경찰서에 가 관악경찰서장에게 신청외인의 진료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날 16:10경 위 경찰서측으로부터 진료를 거부한다는 구두통고를 받고 진료를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거부통고로써 수진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본다).
생각컨대 헌법 제12조 제4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4조 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변호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접견, 교통, 수진권은 위 법규정상으로도 절차상 또는 시기상의 아무런 제약이 없는 점과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수진권을 보장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8조 , 제90조 , 제91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어서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으로써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1.3.28. 고지, 91모24 결정 참조), 위 관악경찰서장의 수진거부처분은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관악경찰서장의 준항고인에 대한 수진거부처분의 취소를 바라는 준항고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위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417조 , 제419조 , 제414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