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207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 A가 1994. 11. 8. 2:43 경 경북 포항시 효 곡 동 효 곡과적 검문소 앞 노상에서 화물자동차의 제 4 축에 11.1 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1. 11.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 및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