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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19 2015가단31802

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서 ‘D’를 조직ㆍ운영하던 계주이다.

나. 피고가 조직ㆍ운영하는 계들은 2010. 11.경 파계되었는데, E를 비롯한 계원들이 피고를 고소하여 피고는 2013. 6. 21. 서울고등법원 2013노523, 2013노1736(병합)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 다.

E를 비롯한 계원들은 2010. 12. 20. 채권자단을 구성한 후 피고로부터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아 이를 추심하여 배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0. 2. 12. 조직한 ‘1억 원 낙찰계’에 E 명의로 1/2구좌 가입하여 2010. 11. 8.까지 피고에게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68,830,000원을 납부하였고, 2010. 4. 9. 조직한 ‘1억 원 낙찰계’(이하 2010. 2. 12.자 계와 통틀어 ‘이 사건 계’라 한다)에 E 명의로 1/4구좌 가입하여 2010. 11. 9.까지 피고에게 31,150,000원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계는 중도에 파계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계의 계불입금 중 일부만 반환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의 계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계의 계불입금 중 미반환액 69,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의 계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계의 계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계가 파계되어 E 등 계원들이 피고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도 고소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던 사실,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