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0655 | 기타 | 2020-08-21
조심 2020부0655 (2020.08.21)
기타
취소
쟁점탈세제보의 내용은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인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9.11.18.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8.8. 처분청에 OOO(이하 “피제보사”라 한다)이 무자료 매입한 식품잡화를 PC방 등에 무자료 매출하여 관련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11.18. 청구인에게 쟁점탈세제보가 탈루세액을 추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탈세제보는 실질적으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추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보 시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를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14.8.8. 처분청에 피제보사의 무자료거래 탈세정보(무자료거래명세서 정보, 납품거래처 정보, 대금수령계좌 정보, 무자료거래물품 보관창고 정보, 무자료거래관리 컴퓨터 정보 등)를 제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를 통해 피제보사의 탈세정보를 인지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피제보사로부터 약 OOO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여 국고로 환수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통지에서 쟁점탈세제보가 실질적으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근거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8383 판결, 이하 “쟁점판례”라 한다)를 들고 있으나, 최초 제보시점(2014.8.8.)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2018.6.15. 선고된 쟁점판례를 근거로 쟁점탈세제보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탈세제보는 피제보사의 탈루세액을 추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탈세제보는 실질적으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은 쟁점탈세제보를 계기로 처분청이 피제보사로부터 국세를 추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에서는 “구「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포상급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쟁점탈세제보는 피제보사의 탈세혐의에 대한 정황일 뿐, 그 자체만으로 탈루세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탈루세액의 구체적인 금액은 처분청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았다면 확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탈세제보를 계기로 국세를 추징하였기 때문에 쟁점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옳지 않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판례를 근거로 쟁점탈세제보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판례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대한 가장 최근의 해석 사례로서 제시하였을 뿐, 그 이전에도 다수의 판례 및 심판례 등에서 동일한 해석들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탈세제보에 의하면, 피제보사는 울산광역시에서 식품잡화 도소매업으로 연매출 OOO올리는 회사로, 2006년부터 제보일 현재까지 울산 전지역 150여개 PC방에 먹거리를 무자료 거래로 납품하면서 차명계좌OOO를 이용하여 연간 OOO매출을 누락하고 있고, 이는 피제보사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탈세제보의 증거자료로 처분청에 ① 매출거래명세서 1매(무자료 매출, 하단에 쟁점계좌 기재), ② 매입거래명세서 1매(무자료 매입), ③ PC방에 비치된 피제보사 식품잡화 사진 1매(하단에 피제보사의 주거래 PC방 8개 기재), ④ 피제보사 창고의 무자료거래 식품잡화 사진 1매를 제출하였다.
(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2019.10.29.)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11.19.∼2014.12.31. 기간 동안 2009년 제2기∼2014년 제1기 과세기간을 범위로 피제보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시 처분청은 피제보사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쟁점계좌의 입금내역을 바탕으로 탈루세액을 적출하였으므로 쟁점탈세제보가 탈루세액을 추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판례는 전심(대구고등법원 2018.1.19. 선고 2017누6625 판결, 국승)을 확정한 판결로서, 전심 판결문에 의하면,
1) 원고(제보자)는 피고(처분청)에게 자신과의 거래에 따른 물품대금 송금내역인 피제보자의 차명계좌번호만 자료로 제출하였을 뿐 조세탈루와 관련한 다른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한 바는 없는 반면,
2) 피고는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전거래내역의 상대방, 거래내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고, 그러한 확인 절차에는 과세관청인 피고의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가 탈루세액을 추징하는데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탈루세액을 적출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탈세제보 시 처분청에 매입․매출거래명세서, 쟁점계좌정보, 물품사진 뿐 아니라 피제보사의 구체적인 탈세방법과 규모까지 제시하는 등 쟁점탈세제보의 내용은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인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탈세제보 없이 피제보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개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할 수 있었다거나, 피제보사의 부가가치세 탈루 등을 다른 경로를 통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 등 쟁점탈세제보가 처분청이 피제보사의 탈루세액을 추징하는데 있어 ‘중요한 계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세무조사 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고도의 세무조사 기법을 동원하거나,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 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 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 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