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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7 2019고정6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3. 23:10경 부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7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9. 9. 9.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D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