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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2172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50,000원 및 2018. 6. 2.부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2.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시 275만 원, 매월 1일 후불지급), 임대차기간 2017. 1. 2.부터 2022. 1. 1.까지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던 중 2017. 7.분(지급기일 2017. 8. 1., 후불)부터 차임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1.경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고 통보하여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물인도청구 부분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임차인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는 2017. 11.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임차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금전지급청구 판단 부당이득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면서, 피고가 2017. 7. 2.부터 2018. 6. 1.까지 사이에 연체한 차임 또는 차임상당 부당이득액 합계 3,025만 원(= 2017. 7. 2.부터 2018. 6. 1.까지 11개월 × 275만 원) 중 3,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다.

따라서 위 연체차임 3,025만 원 중 3,000만 원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잔여 차임상당 부당이득액은 25만 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잔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 25만 원 및 위 공제 이후의 기간인 2018. 6. 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차임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