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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9 2017고정10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07:00 경 부천시 D 아파트 E 호 거실에서 법적으로 부부사이 인 피해자 F(56 세, 여) 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왜 늦게 다니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 차례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 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 뺨을 맞은 얼굴 부위에 대한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② 목격자인 딸 G 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뺨이 붉어져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점, ③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얼굴이 많이 부었다고

진술한 점, ④ 비록 피해 자가 당일 입원하였다가 다음날 및 그 다음날에 외출을 한 정황이 있으나, 이것만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대한 표재성 손상, 타박상이 일상 생활상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 상해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