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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3가단905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3,781,77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갑 제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111481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11. 6. “B은 원고에게 68,141,268원 및 그 중 66,645,562원에 대하여 2003. 9. 4.부터 2003. 10. 26.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B이 2007. 3. 13. 사망하였고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가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7285로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4. 10. 29.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으로 상속인으로서 그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위 대여금 중 63,781,77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