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19:20 경 천안시 동 남구 D 상가 앞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천안 역 쪽에서 고속버스 터미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이고 그곳은 전방에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45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버스 운전석 앞 윈도우 브러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2018. 2. 13. 20:15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병원에서 머리의 혈관 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캡 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버스 타 코 미터 분석자료 첨부)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