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8. 9.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9. 7.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9. 8.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0. 3.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과 C(2016. 12. 16. 구속기소) 은 친구 사이이고, C과 D(2016. 12. 16. 구속기소) 은 친형제 사이이다.
1. 피고인 B의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 B은 C, D, E(2016. 12. 16. 구속기소), 성명 불상자( 일명 F) 와 함께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목포시, 전 남 영암군, 전 남 무안군 등의 사무실, 가정집, 펜 션, 무당집 등으로 옮겨 다니며 광주 전 남 일대의 도박꾼들( 일명 ‘ 찍 새’) 을 상대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커피 등 심부름을 하는 일명 ‘ 커피’ 역할, D은 도박장에서 바람 잡이 역할을 하는 C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도박에 참가할 사람을 모집하는 모집 책 역할, C은 도박판에서 돈을 걸고 도박꾼들과 도박을 하며 판을 키우는 일명 ‘ 총’ 을 드는 바람 잡이 역할, E은 패를 돌리며 도박판마다 도금액에서 10% 인 속칭 ‘ 똥’ 을 떼는 일명 ‘ 마 개’ 역할, 성명 불상자( 일명 F) 은 출입자들을 감시하는 일명 ‘ 문방’ 역할을 하기로 각각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각자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16. 11. 19. 23:00 경부터 2016. 11. 20. 05:00 경까지 사이에 전 남 영암군 G에 있는 H의 집에서, D의 연락을 받고 참석한 I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