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에 기한 압류처분 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압류의 근거가 된 지방소득세는 사법상 채권이 아니라 공법상 조세채권이므로 한정승인을 규정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장례비용과 달리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상속비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서는 아니 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상속재산 청산이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하게 되는 비용, 즉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같이 상속재산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상속에 관한 비용’ 중 청산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원고가 상속받은 상속재산 중에서만 지급할 책임을 부담할 뿐, 원고의 고유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책임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고유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체납액으로 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