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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30 2017고정13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일산 전시장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200,000원 상당의 D BMW 528i 승용차를 선납금 6,403,090원, 계약 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138,679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8. 경 대구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2,500만 원을 빌리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위 대출업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 원부, 계약 확인서, BMW FULL CIRCLE 운용 리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