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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3 2017고단1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30. 05:17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모텔 촌 뒤 GS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 촌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