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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4 2014고단387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배상 신청인에게, 피고인 A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3874』 피고인 A은 건설 브로커, 피고인 B은 자영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3.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여, 49세 )에게 ‘5,000 만 원을 주면 총 공사 규모가 2,000억원 상당인 G 신축공사 현장의 함 바 식당을 2014. 3. ~4. 경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만약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되면 5,000만 원을 즉시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축공사의 공사 규모는 430억원에 불과 하고, 공사 착공 시기도 2014. 10. 경 이후에 나 가능하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경부터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될 경우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함 바 식당 운영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반 음식점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H 철거공사의 업체 선정권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고, 외국에 있는 아들의 생활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한 데, 총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2. 28.까지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1억 원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9.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통장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