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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7. 23:18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의정부시 경의로에 있는 경의지하차도 앞길까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9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