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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고합12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휴대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7. 4. 1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09.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9. 9. 1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D 카이런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위 변경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6. 17. 21:52경 청주시 서원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7. 21:55경 청주시 서원구 G 소재 H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곳을 지나가는 전항 기재 피해자를 다시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