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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282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로부터 금전대차 요청을 받고, 2003. 12. 8. 피고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달 10. 위 C와 피고가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에게 자기앞 수표로 4,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당시 피고는 위 차용금 5,000만 원을 2004. 3. 10.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C는 피고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04. 3. 22.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4,700만 원은 2004. 7. 10.까지 나누어서 변제하기로 약속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 이후 피고가 위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다가 2005. 1. 31.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을 2005. 6. 30.까지 상환하고, 2005. 2.부터 완제할 때까지 매월 20일에 월 2%의 이자를 지급하며, 위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소외 D이 피고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 을 1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년경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원고한테 5,000만 원을 빌렸는데 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C가 별다른 자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요구대로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