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13. 20:43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D 마을회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42인치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2. 01:04경부터 같은 날 01:29경까지 사이에 F 화물차를 타고 충남 서천군 G 마을회관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위 마을회관 뒤편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45인치 텔레비전 1대, 22인치 텔레비전 1대, 가스레인지 1대 및 체크무늬 무릎담요 1개 등을 마을회관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A은 위 45인치 텔레비전을, 피고인 B은 위 담요에 쌓인 위 22인치 텔레비전과 가스레인지를 각각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피고인들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합동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