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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7 2014가합1075

부인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2014. 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아파트 특판가구를 제작,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며느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7. 22. 8,500만 원, 2013. 7. 25. 3,000만 원 합계 1억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11.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 1억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0. 2. 이 법원 2013회단111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11.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4. 9. 19. 현재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이고, 원고 자신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변제행위의 부인 가부

가. 이 사건 변제행위가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회생절차의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 신청 또는 파산 신청이 있은 후에 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고, 다만 부인은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 정지 등이 있는 것 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르면 수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것과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나목은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을 채무자회생법 제101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