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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2020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46,988,759원을,

나. 피고 C은 피고 A, B와 연대하여 위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과 H에 대하여 이 법원 99가단4004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11. 4. “원고에게, H, 피고 A, B는 연대하여 28,333,450원 및 그 중 26,135,670원에 대한 1998. 3. 4.부터 1998. 7. 14.까지는 연 27%, 그 다음날부터 1998. 11. 15.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C은 H, 피고 A,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5,665,690원 및 그 중 5,227,134원에 대한 1998. 3. 4.부터 1998. 7. 14.까지는 연 27%, 그 다음날부터 1998. 11. 15.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D, E, F, G은 H, 피고 A,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3,777,793원 및 그 중 각 3,484,756원에 대한 1998. 3. 4.부터 1998. 7. 14.까지는 연 27%, 그 다음날부터 1998. 11. 15.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9. 12. 24. 확정되었는바, 피고들은위 판결원금에 대한 나머지 지연손해금 46,988,75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원고와 피고 A, C, D, E, G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나. 원고와 피고 B, F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