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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9 2018고단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발령 받고,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을, 2013. 6. 19.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22:00 경 김제시 B 소재 논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약 5m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술을 마신 후 논에 빠져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빼보려고 운전을 하게 된 것이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한 것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그 동안의 전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