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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11 2014가합1012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926,1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5. 12.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및 디자인 용역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상주시 B 대 5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8.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① 착공일 2013. 9. 2, 준공예정일 2014. 1. 15,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40,910,000원 포함)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공사계약’라 한다)과 ② 착공일 2013. 9. 2, 준공예정일 2014. 1. 15, 공사대금 40,910,000원(부가가치세 없음)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공사계약’라 한다)으로 나누어 체결하였다.

다. 추가공사의 시행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순번 내용 비용(원) 비고 1 4층 보일러실 확장 공사 1,311,942 추가공사 2 3층 붙박이장, 4층 싱크대 공사 2,300,000 3 1,2층 노출천정 공사 4,007,225 4 1,2층 바닥 노출우레탄 공사 3,401,089 5 내외부 도장공사 4,395,392 6 주차장 포장공사 2,037,900 7 3,4층 전기분리공사 1,052,134 8 4층 옥탑 바닥 노출우레탄 공사 2,310,000 9 3층 비디오폰 공사 637,437 10 1,2층 견출 공사 617,520 11 4층 계단 출입문 공사 450,000 12 창호금속공사(자동문 설치) 6,350,000 공사대금 합계 28,870,639 경비 4,379,669 공사원가 33,250,308 (=28,870,639 4,379,669) 부가가치세 3,325,031 공사대금 총합계 36,575,339

라. 준공 및 인도 원고와 피고는 2014. 1. 22.경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4. 2. 15.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