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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71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농지 복토를 하면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C(65세)을 알게 되어, 외상 유류대금 대납과 포크레인 유압오일 구매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돈거래를 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2. 6. 15. 11:00경 경북 청도군 D주유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돈도 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히고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나이 값 좀 하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나이 값 좀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늑골골절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해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와 일치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금요일)로부터 3일 후인 2012. 6. 18.(월요일) 진단서를 발급받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