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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2가단25865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토지 중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20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B, C,...

이유

1. 기초사실

가. 1913. 10. 1. 경기 양주군 G 전 1,210평(이하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과 위 H 전 798평(이하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은 위 I에 주소를 둔 J(J)에게, 위 K 전 469평(이하 ‘분할 전 K 토지’라 한다)은 위 I에 주소를 둔 L에게 각 사정되었다.

나. (1) 분할 전 G 토지는 그 후 분할 및 지적복구 등의 절차를 거쳐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4필지의 토지가 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62. 3. 24. 접수 제3021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제1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분할 전 H 토지는 분할 및 지적복구 등의 절차를 거쳐 1961. 3. 20. 위 M 토지와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2. 10. 27. 접수 제38242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제2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분할 전 K 토지는 분할 및 지적복구 등의 절차를 거쳐 1961. 3. 20.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3필지의 토지가 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12. 17. 접수 제58643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제3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조부로서 위 N에 본적을 둔 O는 1954. 2. 24.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P가 호주상속인이 되었고, 위 P는 1980. 6. 29.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 등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상속지분 : 원고 6/20, 선정자 B, C, D 각 4/20, 선정자 E, F 각 1/20).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