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08 2019나2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9행 ‘4. 결론’을 ‘3. 결론’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