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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9.15 2017고단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 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22:1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이 마트에 브리 데이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대학로 163번 길 6 피카소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은 정도는 아니고, 운행거리도 길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