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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5가합693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X, Y, Z, 피고 V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0. 7. 6. 접수 제29387호로 1990.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이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Y의 지분에 관하여 AA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01. 7. 28. 접수 제60456호로 2003. 11.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AB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04. 5. 20. 접수 제54609호로 2004. 5.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B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06. 9. 1. 접수 제113322호로 2006.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X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06. 9. 1. 접수 제113323호로 2006.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로써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V의 지분에 관하여 Z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06. 9. 1. 접수 제113321호로 2006.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로써 Z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 앞으로 각 같은 등기소 2012. 4. 18. 접수 제53366호로 2011. 10. 2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AC, AD, 피고 B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73. 2. 19. 접수 제4670호로 1973.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