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X, Y, Z, 피고 V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0. 7. 6. 접수 제29387호로 1990.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이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Y의 지분에 관하여 AA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01. 7. 28. 접수 제60456호로 2003. 11.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AB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04. 5. 20. 접수 제54609호로 2004. 5.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B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06. 9. 1. 접수 제113322호로 2006.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X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06. 9. 1. 접수 제113323호로 2006.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로써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V의 지분에 관하여 Z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06. 9. 1. 접수 제113321호로 2006.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로써 Z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 앞으로 각 같은 등기소 2012. 4. 18. 접수 제53366호로 2011. 10. 2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AC, AD, 피고 B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73. 2. 19. 접수 제4670호로 1973.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