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각...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80』(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12. 1.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3. 1.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10. 2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4. 28. 00:36 경 원주시 F에 있는 G 까페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00만원 상당의 I 오피 러스 승용차 운전석에 스마트 키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 및 그 안에 있던 위 H의 아들인 피해자 J 명의의 체크카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초순경부터 2018. 4. 28.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442,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8. 02:33 경 여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KB 체크카드 (N) 1매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45,000원 상당의 메 비우 스 담
배 한 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2:59 경까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물을 교부 받으려 다가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J 명의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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