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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2006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7,697,303원 및 그중 238,590,733원에 대한 2014. 7.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이 사건 청구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므로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제2호에서 정하는 새마을금고가 원고인 대여금 사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9. 27. 피고 A에게 4억 8,000만 원을 변제기 2017. 9. 27., 연체이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 때 피고 B는 피고 A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들이 2013. 12. 2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대여금 일부를 변제받아 2014. 7. 15. 현재 원리금 287,697,303원(원금 238,590,733원, 이자 내지 연체이자 49,106,570원)이 남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남은 차용원리금 287,697,303원 및 그 중 원금 238,590,73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에 관한 피고들의 항변

가. 피고 A 피고 A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인 D이 실제 채무자이고 피고 A는 대출명의만 빌려주었으며 원고와 사이에 실제 채무자를 D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 ⑴ 주장 원고는 위 대여 당시 울산 울주군 E, F, G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고 이로써 위 대여금채권의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순위가 앞서는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