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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3 2018고단34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제1차 대마 소지 피고인은 평소 친구인 B로부터 대마 등 마약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그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던 중 대마를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8. 20:56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같은 날 B로부터 받은 지퍼백에 담긴 대마 약 3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1. 말 일자불상 16: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회 흡연분량을 은박지를 말아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제2차 대마 소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후 더 많은 대마를 미리 사두고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2. 8. 12:48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같은 날 B로부터 받은 지퍼백에 담긴 대마 약 3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4. 9. 태국 방콕 E에 있는 F 나이트 클럽 안에서,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정을 쪼개어 약 1/3정을 입으로 씹고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흡입하거나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17. 8. 10. 밤 무렵 친구인 G과 함께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기체 약 8그램이 담긴 캡슐 1개를 풍선과 연결하여 풍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