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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노25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체불임금 등의 규모가 비교적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근로자를 상대로 체불임금, 퇴직금의 10 내지 15%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 4명 중 3명에게 추가로 체 불임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위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체 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